청년주거비 지원은 2월 1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만34세 이하 및 중위소득 150%이하 1~2인 청년가구이다.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대학생과 대학원생, 공무원, 고용노동부 및 전 지자체 청년구직 관련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앙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4천만원 초과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임차료(월세) 금액이며, 동점자에 한해 연장자를 우선으로 가구소득 낮은순, 임차료 금액 적은 순서로 선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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