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상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71억원을 확보했으며 66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사업 및 여름 재난예방사업을 위해 노후 기상관측장비 교체, 폭염대비 쿨링포그설치, 구거정비 공사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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