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군위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과 군수의 측근들에게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과 측근들에게 줄줄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30일 건설업자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전직 공무원 이 모 (4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군수의 친척인 강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 추징금 500만원을, 측근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모 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모 씨는 1991년 8월 10일 군위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담당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좌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급공사 업체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앞서 지난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이 모 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A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으나 김 군수 변호인단 측은 “기록이 방대한 데다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촉박해 변론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에 응하겠다”며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군위군수에 당선되고,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뒤 재선된 사람으로 군위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관련 업체선정 등 군위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징역 10월 추징금 500만원을 받은 김 모 씨는 2014년 6월,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군수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김 씨의 측근이자 친척 형(10촌)이다.
이 밖에 강 모 씨 201년. 6월부터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군위군 군위농공단지 1층에 공장을 둔 상하수도 계측기 설비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 군수와 달리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2017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을 이유로 재판부에 면소 처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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