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마감일(2월 14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영업 ▲공고일 현재 영업자 주소가 장성군에 귀속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업소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저온저장고 설치와 시설개선(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개보수), 입식 테이블 교체, 떡 제조장비 구입비 등 소요금액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계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로 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후,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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