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3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동시에 실시되는 진안군수 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으로 2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진안군수 재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고, 그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항로 전 군수는 지난해 10월 17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군수직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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