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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먹구구식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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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먹구구식 난개발 막는다

지난 23일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 제정 및 공포

경남 거제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을 제정 지난 23일 공포했다.

거제시는 2000년 이후 급격한 도시팽창과 함께 난개발에 따른 다양한 후유증과 집단민원에 시달리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왔다.

특히 산림지역 내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산지 및 녹지경관 훼손, 기반시설 부족, 사면유실 등 자연재해 발생까지 잇따라 시정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거제시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 현황사진. ⓒ거제시
난개발 방지대책수립은 변광용 시장이 민선 7기 공약으로 내 걸었다. 거제시는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에 대해 임업통계연보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의 12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했다.

거제시가 이번에 새롭게 제정 및 공포한‘거제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은 난개발 방지 대책수립 공약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입지기준인 경사도, 입목축적 및 표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변광용 시장은“거제시 지구단위계획운용 규정의 제정으로 난개발 방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 외곽지역의 산지 위주의 개발을 억제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및 가구별 평균경사도가 기존 20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전체구역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강화됐다.

기준 해수면에서부터 계획구역의 최고높이를 나타내는 표고는 150미터 이하로, 건축계획이 포함된 가구의 표고는 130미터 이하, 전체 구역면적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면적의 합이 50% 이상일 경우 표고는 100미터 미만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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