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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한나라당 전대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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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한나라당 전대표 집행유예로 석방

법원 "민주화-정치발전 기여, 건강상태 등 고려"

서청원 전 한나라당대표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3일 대선 직전 한화와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김승연 회장이 보내온 자필 진술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호사와 공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김성래 썬앤문그룹 전 부회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다른 증거자료를 봤을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1당의 대표로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기업의 비자금 조성을 양산하고 국가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보게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기간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기여했고, 건강상태, 다른 불법정치자금 수수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 전대표는 재작년 1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채권 10억원어치, 다음달초 N제약 홍기훈 회장과 공모해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이 제공하는 정치자금 2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원이 구형됐다.

판결문에도 적시됐듯 법원의 판결에는 최근 척추수술을 받는 등 악화된 서 전의원의 건강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의원은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했고, 이날 법정에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과 지지자 80여명이 나와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서 전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전대표와 같은 구치소에서 지내며 동병상련의 우의를 나눠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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