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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 하는데, 다른 직종?...인권위 "차별 시정하라"

동종유사업무에 '일반직'과 '전문직' 구분해 다른 처우 적용..."차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별도 직종으로 분리하고 임금 등에서 차등 처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9일 ○○시 산하 A 재단 이사장에게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 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진정 내용에 따르면 A 재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진정인들은 정규직으로 입사한 일반직 노동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직과 다른 '전문직'으로 구별되어 직급과 임금 등에서 일반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재단의 연봉산정표를 보면 전문직과 일반직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 전문직 '다급'과 일반직 '5급'은 같은 경력 6년차라도 전문직의 연봉기준이 낮게 설정돼있다. 또 전문직의 연봉 상하한액과 직책수당이 일반직보다 낮게 정해져있다.

인권위는 "A 재단의 보수규정이 일반직과 전문직에 적용하는 처우 기준이 달라 근속년수가 늘더라도 전문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재단 이사장은 "계약직이던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직종을 만들게 되면서 그에 따른 별도의 직급체계와 연봉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라면서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처우에 대해 사전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지원해 채용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직에 통합해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해당 기관 내 일반직과 상호 교차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최근 노사협의를 자문한 전문가들도 양 직종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일반직과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A 재단이 운영상의 필요로 이와 같은 구분이 불가피하다 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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