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8일 ‘2019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오는 2월 3일 ~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요건이 되고,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외에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일 경우 상한액(기본+추가)은 최대 3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70%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일 경우 상한액(기본+추가)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100% 지급하고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이상 차량('20.1.1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일 경우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그 외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400만원만 지원되며 사업물량은 134대(5억3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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