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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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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8일 사업계획 공고 ••• 2월 3일부터 ~ 2.21까지 신청접수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21억2700만원(약 1200대분)을 투입해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LPG 1t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8일 ‘2019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오는 2월 3일 ~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요건이 되고,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DB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외에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일 경우 상한액(기본+추가)은 최대 3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70%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일 경우 상한액(기본+추가)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100% 지급하고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이상 차량('20.1.1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일 경우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그 외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400만원만 지원되며 사업물량은 134대(5억3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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