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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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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프레시안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격협상 후순위인 한 업체가 입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평가 결과 취소 및 재평가와 계약체결 중지 등의 이유로 법원에 신청한 입찰절차중지가처분을 지난 22일 군산지원이 기각했다.

시는 해당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입찰공고를 실시했고, 이에 공동도급 3개 업체가 참여했다.

같은해 12월 4일 평가위원 선정 및 입찰제안서 평가를 실시,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시는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가격협상 후순위인 A업체가 익산시에서 기존의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하는 과정에 평가위원 구성을 전국대학교로 확대하고 지역공무원을 배제하는 등 평가위원 모집 방법 변경을 통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 업체는 입찰제안서 평가 관련해 무자격자 2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 입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평가 결과 취소 및 재평가, 계약체결 중지 등의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재공고 과정에서 평가위원 추천기관이 일부 지역에서 전국대학교로 확대되고, 평가위원 자격으로 지역공무원을 배제한 이유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시는 전했다.

또 A업체가 평가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대학교수는 상하수도 처리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한데 이어 선정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위원에 대해서도 입찰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됐다거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찰 중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는 것.

익산시 관계자는 "용역의 진행에 있어 철저한 보안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숙고의 노력과 검토를 했음에도 특혜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아쉽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의 오해와 논란이 종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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