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단체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이다.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관광 시작 7일 전까지 군에 단체관광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종료 후 3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관광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 인원이 20인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원, 외국인 관광객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 5000원, 수학여행단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5000원이 지급되며 단체별로 최대 2일(숙박)까지만 지원된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기차여행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수도권에서 기차를 타고 창녕군에 방문한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당일관광은 30만 원, 숙박관광(1박)은 50만 원의 차량비를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차량(버스)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지난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제공으로 5000여명의 단체관광객이 창녕을 방문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기차여행 상품도 홍보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관광창녕의 르네상스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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