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참여연대, "재경부 간부, 삼성연구소행 취소돼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참여연대, "재경부 간부, 삼성연구소행 취소돼야"

"삼성연구소는 사실상 영리 사기업, 공직자윤리법 저촉"

삼성경제연구소가 사장급 연구위원으로 영입할 것으로 알려진 김병기 전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여연대, "김병기 실장의 삼성행은 공직자윤리법 저촉"**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김병기 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이라면서 "명백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경부 장관에 취업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삼성그룹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기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을 사장급 연구위원으로 영입한다고 밝혔고, 현재 김실장은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삼성경제연구소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김병기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와 삼성경제연구소는 공직자윤리법상에서 규정한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김실장의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이 부총리에게 주문한 것이다.

***참여연대, "장관의 온정적 판단에 취업제한 유명무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17조)은 공직자가 퇴직 후 특정 업체의 로비스트가 되거나 퇴직 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임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유착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장관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장관들이 업무연관성에 대해 온정적 해석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속직원에 대한 취업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역시 이헌재 부총리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없이도 취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삼성경제연구소는 1) 지분의 100%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2) 전체 영업수익의 약 93%(2002년 및 2003년)가 특수관계인인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3) 그동안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들이 '공정위의 시장개혁 로드맵에 대한 반박',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반대 및 재벌총수의 경영권 보호 필요성 역설'등 주요 경제현안에 있어 삼성그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소라는 공공적 기능보다 오히려 삼성그룹의 경영전략본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김병기 실장이 퇴직 후 삼성경제연구소에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에 취업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연관성을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 삼성경제연구소만으로 업무연관성을 판단할 경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취업제한 기간인 2년동안 명의만을 걸어두고 실제로는 삼성그룹 계열사(구체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의 특수 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편법을 재정경제부가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