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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母 숨지게 한 40대 영장 신청…자신 비관한 범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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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母 숨지게 한 40대 영장 신청…자신 비관한 범행 추정

헤어졌던 가족이 오랜만에 재회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은 누군가에겐 가장 행복하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불행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설 명절에 경남 밀양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 화재로 전소된 한 단독주택 ⓒ프레시안(이철우)
지난 26일 오전 4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무안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인해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숨진 여성의 아들 A 씨(43)를 방화 용의자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불은 건물 안에서 건물 밖으로 치솟는 상황”이라면서 “A 씨가 칼을 들고 있길래 칼을 버려야 소방관이 진화 할 수 있다”고 설득하니 A 씨가 “10분 만 시간을 달라”며 불타고 있는 건물을 향해 절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불에 태우다가 불이 옮겨붙은 것이라며 방화가 아닌 실화”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방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손과 얼굴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27일 주민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시간 때 A 씨가 마당에서 평소대로 쓰레기를 태우는가 싶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7~8년 전 고향에 와서 미혼인 상태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했다고 전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이며 주민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프레시안(이철우)
경찰은 대학 졸업 후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혼자 모시는 데 대해 자신을 비관해 범행한 동기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현존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아들 A 씨(43)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정확한 발화지점 등을 찾기 위해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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