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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청장 경질, 약사 아닌 외부전문가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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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청장 경질, 약사 아닌 외부전문가 기용"

감사결과 발표, "식약청 4년 늑장대응 잘못한 일"

보건복지부는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감기약 파동을 식약청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식약청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ㆍ업무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장 조기 경질, 외부 전문가 기용"**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9일 오전 PPA 파문과 관련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의 경고 후 공식적인 제조ㆍ수입 조치 결정 때까지 8개월, 연구 용역 계약 체결까지 10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PPA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춰 상당기간 지연처리된 것"이라고 식약청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망 구축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며 "식약청에 대한 대대적 조직ㆍ업무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심창구 식약청장을 조기 경질시키고, 후임 식약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되, 식약청 차장은 복지부 인사로 인선해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식약청장은 제약업계와 유관한 출신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기용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및 독성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 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내외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해 정보 담당관실' 설치거 검토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4년 동안 미루고 또 미뤄"**

복지부는 이번 감사 결과 "식약청이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난 2000년 11월6일 미국 FDA로부터 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한 뒤, 전면 판매금지를 할 때까지 4년이나 허비한 사실은 명백히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PPA 판금 조치 후 식약청의 전자결재 시스템 장애로 즉각 약사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시ㆍ도 행정기관 등에 전달하지 않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판금 사실을 사전 보고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신문사가 쉬는 토요일에 무성의하게 판금 보도 자료를 배포한 점 등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부담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데 대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시행 주체, 사전 판금조치의 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창구 식약청장, "식약청 직원들이 잘해보려고 노력한 과정에 생긴 일"**

한편 앞서 심창구 식약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심창구 청장은 "파문이 일어난 직후 사임할 생각이었으나 과장된 감기약 부작용에 대한 해명, 복지부 감사, 당정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등 빈틈없는 일정으로 적절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 청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감기약에 대한 불안감과 식약청의 입장에 대한 오해는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파문에 대한 최소한의 마무리는 완료된 셈이라고 보고 오늘 사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 결과에 대해 "식약청 직원들이 업무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식약청장에 취임한 심창구 청장은 1년6개월 동안 '불량 만두 파동'과 'PPA 감기약 파동'을 연이어 겪었다. 심 청장은 다시 서울대 약대 교수로 복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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