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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위한 요양기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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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위한 요양기관 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에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했다.

협조사항은, 전국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실시간 제공되고 있는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감염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입국자 명단을 활용해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에 한해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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