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3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 '현안 사건 수사팀 해체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했고 배경도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 설명으로 입장을 갈음했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급 이하 검사 759명에 대한 상반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 지휘를 맡은 차장급 검사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최근 장례식장에서 이른바 '항명' 논란을 일으켰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같은 수사 라인에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실무급은 유임됐지만 실무를 지휘한 차장급 검사들을 대폭 교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른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인사에 대해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절차에 따른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제청권은 법무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서 허위 발급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것과 관련해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언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그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검찰을 향해 '피의자 전환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달라'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기자들을 통해 대신 밝힌 바 있다. 전날에 이어 청와대가 최 비서관 연루 사건과 관련해 거듭 검찰의 답변을 촉구한 것.
이와 관련, 기자들 사이에서 "청와대 간부가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사퇴 등 거취 표명 요구가 나왔다"며 "특히 최 비서관의 경우 검찰 인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했던 내용 이외에 전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어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 학비 등에 대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다혜 씨 아들이 태국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비, 과외 활동까지 하면 1년에 대략 4000만 원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부대변인은 "곽 의원의 행태는 경호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라면서 "대통령과 함께 경호 대상인 초등학생 손주까지도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인지 의문이다. 정상적인 국회의원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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