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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TK의원들의 ‘혁신도시 저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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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TK의원들의 ‘혁신도시 저지’ 강력 규탄”

"특별법 개정안 통과·혁신도시 지정 때까지 강고히 대처할 것"

▲양승조 충남지사가 23일 태안군청에서 혁신도시지정 저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정치권 일각의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움직임’과 관련해 양승조 지사가 23일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태안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것은 상처 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난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혁신도시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해 밝힌 바 있다”며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은 무엇이고, 이번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의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은 또한 무엇인가, 과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진의는 무엇이고 당론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황교안 대표는 분명한 진의를 밝히고,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이 진의가 아니라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우리 충청인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2004년 국가균현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입고 있다”며 “수도권을 빼고 오직 우리 충남과 대전만 제외돼 있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민에게 소외감은 물론,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 인근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는 관계로 연기군과 공주 일부를 내주며 면적은 437.6㎢, 인구는 13만 7000명이 감소하고, 지역총생산 또한 무려 25조 2000억 원이나 감소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우리가 이토록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할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에 순응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 밝힌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0만이 넘는 지역민께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충남만을 위하자는 것이 아닌,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이었다"며 "황교안 대표와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반대 논의 즉각 중지하고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 중지를 모으고 의지를 다지면서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것인지를 지적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난 20일 지역공약개발을 위한 만찬 간담회에서 대전 및 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저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TK의원들은 이미 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대전과 충남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대구경북 등 기존 혁신도시를 가진 지자체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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