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최근 겨울철 얼음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예방을 위해 22일 춘천·화천지역 일대 얼음낚시터 안전감찰을 했다.
이번 안전감찰에는 국내 얼음낚시터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해외(미국 미네소타 주) 안전기준 사례를 토대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낚시터 인근에 출입통제 현수막 및 표지판, 안전수칙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해당 시군에 낚시관리법 제9조(낚시인의 안전관리)에 따른 출입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얼음낚시터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 등을 토대로 조기에 사전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등은 도내 18개 시군에 공유하고, 얼음낚시 행동요령 등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안전기준 마련을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창준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낮 기온이 영상을 크게 웃돌면서 얼음낚시 관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차단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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