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검찰이 '계엄령 문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약 한 달 동안 20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로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계엄령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 당시 무력 진압 등 내용이 담긴 불법계엄 계획 문건이다.
군 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8년 7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촛불집회의 무력진압 및 국회와 사법부의 무력화 등을 통한 불법계엄 계획을 세워 내란을 음모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무사 요원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중간 수사결과에 의하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하여 해외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토대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 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인권센터 등은 불기소이유통지서 표지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윤 총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신인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력된 것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해 답변 기한인 한 달을 훌쩍 넘겨 답변했다. 원칙대로라면 청와대는 지난 해 12월 23일까지 답변을 완료했어야 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21일 "법조계에서는 '정권 수사를 지휘해 온 윤 총장이 미워서 청와대가 '윤석열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미뤄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의도적 '답변 회피'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 답변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12월에 청원이 몰려 실무적으로 여력이 없었고, 법무부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장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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