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검찰이 자신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국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해 별개 혐의를 만들었다"며 반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 비서관이 검찰에 대해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최 비서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섭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 최 비서관이 당시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인턴활동을 했다. 4번의 인턴 활동 가운데 2014년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번은 인턴 활동 증명서가 발급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인턴 활동 당시 서면 작성 보조, 기록 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 방청, 사건 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활동을 했으며 이같은 내용이 인턴활동 증명서에 포함됐다는 게 최 비서관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인턴 활동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검찰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검찰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허위 발급이라 규정한 데 대해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과 출근부조차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최 비서관은 또 자신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음에도,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하겠다면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비서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고 검찰이 스스로 밝히면서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언론에 흘리기' 관행과 '검찰 받아쓰기'를 하는 언론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이) 의심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돼서 언론에 흘러나가서 사실처럼 되는 그 자체,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선 "저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수석이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리 해명'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최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하기 전 연루된 일임에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은 민정 일을 하고 있는데 관례상 안보실이나 민정 쪽은 소통수석실이 창구이고 그래서 (소통수석이)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강하게 문제제기한 것과 관련, 23일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사정기관 요직 인사에까지 관여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된 것은 (청와대에서) 언급할 대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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