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지역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의 형태는 월세나 5천만 원 이상의 전세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속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2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25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인구정책팀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동평 군수는 올 해로 2회째 진행되고 있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주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생활지원 등 다방면에서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적극적인 청년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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