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에서 45%이하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 주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 준다.
전월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확대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올해 22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1만 5000여 명의 임차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 소유 500여 가구에 22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도배, 장판, 난방, 주방 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며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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