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무소속으로 4·15 총선에 나서는 김해연 예비후보가 21일 오후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김해연 예비후보가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로부터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기업의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폭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전후 선관위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에 기초,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거제선관위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조사를 마친 김 예비후보는 “공기업의 자리를 제안한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와는 전화로 대화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불출마를 전제로 공기업 자리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거제선관위는 김 예비후보의 조사에 앞서 복수의 언론사로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전화가 있었다며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김해연 예비후보는 민주당으로부터 공천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총선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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