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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문건' 작성한 박사무관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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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문건' 작성한 박사무관등 징계

국가공무원법상 기밀 누설 책임, 박사무관 대기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신문시장 문건' 파문과 관련, 4일 문건을 작성한 신문고시 담당 박모 사무관을 포함한 관련자 3명을 문책했다.

공정위는 박 사무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을 누설한 책임을 물어 본부에 대기발령시키고 담당 과장과 국장은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체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박 사무관이 상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열린우리당 문화광광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의 안모 보좌관의 자료요청에 따라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작성해 보낸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징계를 하기에 이르렀다.

문제의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신문사들을 거명해 '생존가능성'을 언급한 대목과, 몇몇 신문의 논조를 대비적으로 분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보고서는 각 신문사별 생존가능성과 관련, "종교계의 지원을 받는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현대의 지원을 받는 문화일보는 생존하지만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한국-경향-한겨레-서울신문은 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개별회사 이름 거명은 객관적 사실 여부를 떠나 최근 한국일보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면서 마이너신문들의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를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또한 지난 2002년 서해교전 보도를 놓고 조선-동아일보가 햇볕정책 폐기론을 주장한 반면, 한겨레신문은 햇볕정책 지속론을 편 대목을 비교하는 등 논조비교를 한 대목도 적절치 못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샀다.

물의가 일자 문학진 의원의 안모 보좌관은 문제의 신문사 회생 가능성 거명 및 논조 비교는 공정위 박모 사무관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첨부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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