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축산법 개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축산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50㎡ 이하 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농가는 경과규정을 적용받지만 사육 시설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축산법에 따라 허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춰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번 허가기준은 출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축사부지 울타리, 허가제 교육, 소독발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출입자기록부 등 소독 및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며 ▷축사면적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사육부지 내 매몰지 확보 ▷축산관련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 500m 이상 거리확보 ▷지방도 이상의 도로에서는 30m 이상의 거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
신규자의 경우 축산업 허가 대상농가의 의무교육은 24시간,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업 허가자는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에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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