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해상풍력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정부와 전남도 영광군 그리고 해상풍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어민 생존권사수를 위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업자와 어민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영광군 서해바다 해상 낙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관련 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영광군해상풍력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은 이날 오후 5시 수산업협동조합 2층 소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를 열고 해양수산부에 해양공간관리계획 관련 어업인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고 해상풍력 사업자 측인 (주)명운산업개발과 대책위간의 제3차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위는 자망협회, 닷자망협회, 어촌계 협의회, 계량안강망 협회 소속 지역 순수 어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영광 칠산바다 낙월 지선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반대해 왔다.
이들은 영광 낙월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 부유사로 인한 어류 고갈, 소음·진동 발생, 전기장 발생 피해, 조업 구역 축소 등으로 어업 환경 파괴와 어민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 수산업협동조합 해상풍력발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계획에 따라 영광지역 해상 관내 3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8곳에 총 발전용량 1725.78MW에 이르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허가 했다.
영광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지역은 영광 백수 염산 해안 지역 뿐 아니라 서해바다인 칠산 앞바다 낙월면 지선에 집중돼 있다.
이곳 서해바다에는 지역 어민들이 4000여 척의 크고 작은 어선을 이용해 조업하고 있으며 연평균 8000~9000여 톤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어업 생산기지의 보고로 알려져 있어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관련 어민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가 이번 임시회에서 우선 협의 대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자인 (주)명운산업개발측은 354KW로 사업비 1조 7천 억 원이 투입되는 영광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측은 현재 영광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 국군전파영향조사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의를 마친 후 한전 계통기술 협의 완료를 위한 토지 권리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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