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는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스포츠를 통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간 직접수사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 검사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월호 특별수사단과 같은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 재량으로 꾸려왔으나 이제 법무장관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의 고질적 문제로 손꼽혔던 ‘총장 직할 부대’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던 부분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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