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출생률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농산물지원정책을 실시한다.
도는 올 1월부터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중에는 제주와 함께 충북이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원대상은 임신부와 2020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임산부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1인당 연간 48만 원(자부담 9만 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충북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구성한다.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로 임산부가 섭취한다면 본인과 자녀에게 유해물질이 쌓이지 않아 매우 유익한 먹거리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019년에 전국최초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에게 연간 1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했고, 이 사업이 출산을 장려하고 친환경농업 생산과 소비 기반조성에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돼 올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채택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농업인들이 계획적으로 생산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순환구조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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