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을 오는 2월 3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NH농협은행(사천, 삼천포), BNK경남은행(사천, 삼천포)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고 창업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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