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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악취문제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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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악취문제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

순창군 악취대책위, 황 군수와 공무원 상대 고소장 제출

21일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프레시안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와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황숙주 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비료관리법, 폐리물처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날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순창군 악취대책위는 악취유발 업체인 ㈜삼부그린테크의 불법사실을 묵인하고 영업장 유지를 방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17가지의 증거 자료와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증인 신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했다.

악취대책위는 순창군이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해 징계를 결정한 18명에 대한 징계사실, 징계 이유 등이 포함돼 있어 건축법을 위반한 업체에 허가를 내준 점,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계속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 경우 바로 영업장이 폐쇄돼야 함에도 계속 영업을 해도 행정이 묵과했고 폐기물 처리를 받을 시설,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는 시설물에 허가가 났던 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의 양희철 공동위원장은 "법률을 준수해야할 군수가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업체를 계속 비호하고 변호사의 자문, 징계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정보 공개요청도 거부하는 사이에 순창읍민들의 악취에 따른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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