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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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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고창군

전북 고창군과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서울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고창군을 비롯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지정된 10개 시·군과 재지정 4개 시·군이 참석했다.

협약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정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을 다지는 등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고창군은 협약에 따라 5대 분야(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여성친화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도 컨설팅 지원과 모니터링을 진행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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