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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고교 출입 문제 없나?

고교 "학습권 침해"...후보자 "정당한 선거운동" 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에 따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4월 15일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부터 만 18세 인 고3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 하게 된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 후보자들의 학교 영내 출입 허용 여부를 두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할수 있다는 주장과 정당한 선거 운동 방해라는 후보자의 의견이 대립 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K후보는 지역구 내의 H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장인 학교 강당 등 에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다 학교 측의 제지로 학교 밖으로 내 몰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K후보는 학교측 교직원으로 보이는 관계자가 학부모와 고3 학생 유권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와 몸을 밀치는 등 정당한 선거 운동을 방해 했다며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교 측에서는 이날 졸업식 행사장에는 고3 학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학년 학생들도 참석한 행사였다 며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하게 취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만남에서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학교 영내 진입은 대학 진학을 위해 집중된 학습 분위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곧 닦칠 대입 시험을 앞둔 고3 학년 학생들이 선거에 동원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 준비 없이 투표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결과 인 것 같다 며 주최 측이 행사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취하는 제제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 운동을 방해 할 명분 또한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데로 일선학교와 협조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729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올해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유권자 들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기초 단체장 선거에 참여 하게 됨으로써 이들 표심을 둘러싼 후보자들의 공정 선거 활동과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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