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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학년에 성행위 강요한 태권도 사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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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학년에 성행위 강요한 태권도 사범 '징역 5년'

재판 길어지면서 2차 피해도 발생...아동의 호소 편지 끝에 1심서 법정구속

통학 차량 등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B 양이 재판부에 보낸 호소 편지. ⓒ부산성폭력상담소

A 씨는 지난 2016년 4~10월 도장 통학 차량과 하장실 등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B 양은 지난 2017년 1월 이같은 피해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최초로 알렸고 B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양의 진술, A 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정이 나온 점, B 양이 A 씨 주요 부위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한 점을 종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지난 2017년 4월 사건을 검찰에 기소했다.

A 씨는 B 양의 가정환경을 문제 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이로 인해 B 양과 가족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이 퍼져 이사와 전학까지 가야하는 2차 피해에 시달렸다.

B 양은 재판 과정에서 '사범님을 감옥에 넣어주세요. 저를 믿지 않고 오로지 나쁜 애라고 욕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라는 편지를 판사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검찰 기소 후 15차례의 재판이 열린 끝에 법원은 B 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아이와 어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2차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며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 아동들은 가해자와 싸우고 있으며 동시에 검찰과 사법부의 2차 가해와도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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