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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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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프레시안


전북 고창군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1억 25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고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하지만, 중고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일부터 4개월 이내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매할 경우 지원 사업 우선 선발 대상자로 선정돼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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