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한 인적피해와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또한, 강도 상해사망 ,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보험 대상이다.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영월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군민안전 보험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군민들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및 영월군청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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