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지방세심의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촉된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과 공무원 2명(문화복지환경국장, 재무과장)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년간 지방세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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