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KT 딸 부정채용 혐의'(뇌물수수)를 두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딸 김모 씨를 이 회사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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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딸 정규직 전환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는 물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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