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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15총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벌써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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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15총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벌써 10건

고발 4건, 경고 6건...경남선관위 "중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방침"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90일을 앞둔 16일 현재 경남에서는 모두 10건이 적발됐으며, 고발 4건에 경고 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건수는 지역별로 창원과 김해·거창이 각각 1건씩이고, 특정 정당의 경남도당이 고발된 것도 1건이다.

혐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9건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된 사례도 1건이다.

실제,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B 씨와 입후보예정자 C 씨 등 3명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말까지 선거구 주민들에게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12만2,952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49회에 걸쳐 16만4,328건의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59만4,138원을 부담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는 법으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 관련 책자를 나눠준 혐의로 D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D 씨는 지난해 12월 초 모 단체의 송년회에서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 원 상당의 책자를 직접 구입해 배부해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도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이다.

경남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매수와 기부행위를 비롯해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최고 3,000만 원 한도에서 받은 금액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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