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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행사라 대관이 안된다고요?

성소수자 단체,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차별' 손해배상 소송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지자체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여성 성소수자 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10월,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대회를 3주 앞둔 9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로부터 '민원이 들어 온다',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 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천장 공사가 잡혔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성소수자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에 영향을 받아 당초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 일정을 조정해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금지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숭실대, 서울청소년수련관, 서울청소년미디어센터, 마포구청 등에서도 성소수자 행사에 대해 장소사용 불허가 결정됐었다"며 "차별적인 민원을 근거로 지자체나 공공시설 운영기관들이 앞장서서 성소수자 행사의 개최를 불허하고 차별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지자체 인권기구의 권고가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인 체육관을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소수자 차별에 근거한 민원을 이유로 여성성소수자들의 체육대회를 취소했다"며 "위법한 대관 취소행위로 인해 원고들과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평등권,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활체육을 누릴 권리가 모두 침해받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은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10년째 요원하고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리는 등 공공기관의 차별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이 양산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가 2017년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동대문구체육관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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