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美 Pacific Drilling Ⅷ, Limited社(이하'PDC')와 벌인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
현지시간 15일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 1800만 불(약 369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이 어렵지만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 1200만 불(약 1352억 원)의 환입 가능성이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했다.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재판결과를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 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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