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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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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전북 익산시가 올해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중 보험사를 입찰 선정한 다음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조례 제정 및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제도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 해당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 상해보험이 시행되면 약 25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가입되고 전역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또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을 나갔을 때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중 상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수 있고, 상해 질병 입원시에는 1일 3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골절 및 화상 진단금으로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이밖에도 외성성절단 진단비로 1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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