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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환경평가 받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선', 환경단체 "아직 미흡"

앞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 입안 단계부터 환경부 등과 사전 협의는 물론 관계 전문가나 환경ㆍ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계획 입안 단계에서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중점 검토**

환경부는 27일 "개발과 보전을 위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입안 단계부터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조기에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그간 환경부에서 도입을 추진해온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체계 도입을 위해 기존의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체계는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 입안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사업을 구상하고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될 경우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런 '전력환경영향평가' 체계에 맞춰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행정 계획을 대상으로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행정 계획으로 설정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시행 단계까지 단계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 환경ㆍ시민단체 의견도 사업 시행 전부터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할 때, 주민, 환경ㆍ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계획 확정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 결정 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시행도중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계획 수입 이전에 환경부 등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야 하며, 관계 기관, 주민, 환경ㆍ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협의 의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목적이 돼야"**

한편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안을 계속 지적해온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개정안을 반기면서도 "이 정도로는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뒀지, 각종 부실한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보완하는 데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혜애 실장은 "'사전 환경성 평가'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특별법 등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개발 범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애 실장은 또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를 강제로 따를 수 있도록 해야지 권고안 수준에서 그치면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과 환경ㆍ시민단체의 의견 수렴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기 국정감사 등에 맞춰 환경영향평가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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