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부산·울산교육감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3법이 통과돼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제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좀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공립유치원 신·증설, 처음학교로 참여, 에듀파인 도입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을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 온 결과 이번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의무적으로 도입돼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지원금 또한 보조금으로 전환돼 교육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도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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