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등 조사,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이장의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하게 된다.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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