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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결국 해고된다

사측, 17일 해고 통보...공익신고자 "명백한 부당해고, 법적 대응"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17일자로 회사에서 해고된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양진호' 공익신고자, '회사 창고'로 발령)

(주)한국인터넷기술원(대표이사 김정훈)은 14일 공익신고자 A씨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 9일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연 바 있다. 이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A씨 이외에도 양진호 회사에서 일명 '바지 사장'으로 일했던 B씨와 C씨의 해고도 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공익신고자 A씨 등은 그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징계위원회는 공익신고자 A씨 등의 해고 이유를 두고 "8개월 이상 매일아침 제출한 근태신청서에 대한 사실 확인 기회를 줬지만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근태신청서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그동안 제출된 근태신청서는 개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허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 없이 회사자산(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하드디스크 내 회사경영 대회비자료)을 위법하게 절취, 유출한 사건에 관련자로 확인됐다"며 "이는 사내 취업규칙 위반으로 회사 질서의 심각한 훼손이 인정된다"고 해고사유를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 등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해고자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절도범이라는 허위사실로 비방한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는 "이번 징계해고자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양진호에 의해 보복 당한 것"이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보복조치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재판부에 알리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진호 회장은 총 16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선고가 내려진 것은 없다.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양 회장의 범죄혐의를 기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카르텔 사건 관련해서 최근 회사 운영을 담당했던 D씨 등 11명을 추가기소했다. 또한, 양 회장의 배임 및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E씨가 기소되는 등 양 회장 범죄에 가담한 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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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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