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서민들의 세무상담을 돕는 마을세무사 13명을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국세와 지방세 상담,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1차 상담은 전화나 팩스, e메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담당 세무사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다.
무료 세무상담을 원하는 읍면지역 주민은 군산시청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검색해 지역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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