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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16일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 의정활동 보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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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16일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 의정활동 보고 제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통한 의정활동 보고 가능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 90일 앞두고 오는 16일 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와 의정활동보고회가 제한되며,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달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15 총선' 선거일 전 90일 일인 오는 16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돼 있다.
ⓒ프레시안(석동재)
이달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을 제한 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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