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우선 지원 후 한도액까지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 내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며 도비 보조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연매출액 50억 원 미만 제조업체만 신청 할 수 있다.
시비 보조금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도비 보조금은 최종 생산품의 관내·관외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단, 원자재 구입 등 자역 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최종 생산품의 연간판매비 10%,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도비 보조금이 우선 지원되며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 원, 연간 3200만 원 한도까지 시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입주기업 물류보조금은 분기별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2020년도 도비 보조금은 2019년 4분기 분만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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