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는 전라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또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또 설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세트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농어·돔류·소금 등 품목, 참돔·가리비·홍어·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영조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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