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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최소한 22만명"

일반인 보유세 부담도 30%이상 급등, 조세저항 예상

내년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윤곽이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은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는 22만명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 집을 한채만 보유한 일반인들까지도 보유세가 30%이상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만만치 않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과세표준 일정액 이상 주택 합산과세, 세율.과표구간 조정**

재정경제부의 용역의뢰로 한국조세연구원이 마련해 22일 발표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일정액 이상인 주택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을 예방하기 위해 세율과 과표 구간을 조정하자는 것이 주요골자다.

정부는 이런 조정을 거치면 건물분 보유세는 올해보다 평균적으로 30%, 토지분 보유세는 3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분양면적 기준으로 30평형대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들의 경우는 내년에 주택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최고 6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표구간과 세율은 토지분의 경우 과표 구간을 현행 9단계에서 6단계로 단순화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현행 6단계를 유지하되 상위 구간인 4~6단계의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누진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토지가 5%, 주택이 7%다.

***임대주택,소형주책은 합산과세 제외 방안 유력**

합산 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기준은 △모든 주택을 합산한 뒤 일정 규모(합산 과표 4천만원 또는 6천만원) 이상에만 과세하는 1안과 △일정 기준(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등)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합산하는 2안이 제시했다.

이날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안의 경우 시골의 주택 등 투기와 관련이 없는 주택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1안보다는 2안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2안을 채택할 경우 합산 과세 제외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제시했다. 또 임대주택 기준으로는 2채 이상 또는 5채 이상 임대주택사업자, 소형주택 기준은 과표 1천2백만원 이하 또는 1천6백만원 이하의 2개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5채 이상과 1천2백만원 이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형주택의 경우 1천2백만원 이하는 분양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의 경우 대략 18평 이하, 수도권은 20~25평, 지방은 25~32평 정도가 된다.

과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으로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표준건축비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며 아파트 매매가격과는 차이가 크다. 예컨대 분당신도시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과표가 2천3백만원, 일산의 경우 2천만원 정도다.

***과표 6천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해당자는 22만명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해당자는 여러 채의 집을 합산한 과표가 4천만원 이상일 경우로 대상을 정하면 납세자는 53만명이 되고, 6천만원 초과로 할 경우 22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신도시 33평형 아파트를 2채 정도 갖고 있으면 과표가 4천만원이 넘는 데다 내년에 과표가 1.5배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신도시 기준으로 과표가 1천2백만원(18평)·1천6백만원(25평) 이하 주택이나 임대주택은 합산과세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과표가 각각 2천4백만원, 4천만원, 1천4백만원인 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에 대해 1천4백만원짜리 주택은 합산과세하지 않는 식이다.

***소유자별 과세 허점 노린 편법 가능**

그러나 이번 종합부동산세 방안의 문제점들도 제기됐다. 우선 세대별이 아니라 소유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가족끼리 명의를 분산 소유해 누진세를 피하는 편법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거래세율이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율만 높아짐에 따라 주택시장 경색이 가중된다는 반발도 나오고 이다. 거래세 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후 1~2년이 지나야 세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실시 시기와 단계도 유동적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당초 도입을 결정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국내 내수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로 가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에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기본적으로 도입 목적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여건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한 쟁점들을 오는 8월까지 매듭짓고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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